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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2201513호(2024. 7. 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0.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