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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2201594호(2024. 7. 1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인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공영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2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1.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6. 4.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