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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2201598호(2024. 7. 1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1.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6. 4.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