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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2201604호(2024. 7. 1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11.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2.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0.

회의결과

  • 상정/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2. 19.
  • 상정 2025. 2. 26.
  • 처리 2025. 2.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상정일 2025. 2. 27.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3. 18.
  • 공포번호 20781
  • 공포법률 법률 외국환거래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