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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은석의원 등 15인, 제2201641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또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