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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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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2201643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총괄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ㆍ법인ㆍ단체로 정의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 및 품목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제8호).
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ㆍ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ㆍ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11. 13.

심사정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11. 13.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5. 11. 17.
  • 상정 2026. 3. 26.
  • 처리 2026. 3. 26.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26.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12.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2.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7. 12.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12.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2.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5. 11. 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5. 11. 17.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