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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2201656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15.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