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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2201658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15.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