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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도읍의원 등 15인, 제2201681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15.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