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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제2201693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57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3항).
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