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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704호(2024. 7. 1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15.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9. 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9. 9.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4.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상정일 2024. 9. 26.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0.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0. 22.
  • 공포번호 20533
  • 공포법률 법률 원자력안전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