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의원 등 14인, 제2201726호(2024. 7. 1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16.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