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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2201727호(2024. 7. 1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16.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2.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1.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