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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2201728호(2024. 7. 1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6.
  • 상정 2024. 9. 26.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