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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2201784호(2024. 7. 1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7.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