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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정아의원 등 14인, 제2201790호(2024. 7. 1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들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서 계약하여 종국적으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17.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