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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정아의원 등 18인, 제2201794호(2024. 7. 1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16.
  • 상정 2024. 8. 21.
  • 처리 2024. 8.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7.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