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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2201839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아.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국ㆍ공유 재산 대부ㆍ사용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9. 26.
  • 처리 2025. 10. 27.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1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5.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5. 1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18.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8.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