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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2201852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ㆍ구두ㆍ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3.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3. 5.
  • 상정 2025. 7. 3.
  • 처리 2025. 7. 3.

처리결과

  • 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18.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상정일 2025. 7. 3.
  • 의결일 2025. 7. 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7.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7. 22.
  • 공포번호 20997
  • 공포법률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