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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2201858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은 높지만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외압에 스스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막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음. 세계 각국에서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경찰 노조는 지난 한세기 동안 보편화되어 왔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만들어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