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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2201877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11. 20.

심사정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 2026. 3. 18.
  • 상정 2026. 3. 19.
  • 처리 2026. 6. 1.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