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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제2201884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