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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2201889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12. 1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