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정헌의원 등 22인, 제2201890호(2024. 7. 17.).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4,08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53.6%, 2021년 57.9%, 2022년 58.5%로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61%인 2,49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 매체 기준 열람 차단으로 피해 구제된 건수는 2023년 471건에 불과했음.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전체 1,158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고, 이 중 인터넷신문은 87%인 1,007건으로 드러나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18.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