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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지연의원 등 14인, 제2201906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