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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2201917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5. 10. 28.
  • 상정 2026. 3. 24.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처리 2025. 10. 27.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