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대림의원 등 17인, 제2201941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6.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6.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6. 23.
  • 상정 2025. 7. 3.
  • 처리 2025. 7.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상정일 2025. 7. 3.
  • 의결일 2025. 7. 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7.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7. 22.
  • 공포번호 21000
  • 공포법률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