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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진석의원 등 13인, 제2201945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