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2201946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6. 4. 6.
  • 처리 2026. 4.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9.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9.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