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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미화의원 등 27인, 제2201961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