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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2201970호(2024. 7. 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7. 19.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