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신정훈의원 등 35인, 제2202006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7. 22.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3.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