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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2202020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22.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