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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수현의원 등 28인, 제2202031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2.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