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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부승찬의원 등 12인, 제2202036호(2024. 7. 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22.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