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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091호(2024. 7. 2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23.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