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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144호(2024. 7. 23.).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4.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