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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163호(2024. 7. 23.).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24.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