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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169호(2024. 7. 23.).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24.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