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182호(2024. 7. 24.).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1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25.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9. 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