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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2202213호(2024. 7. 24.).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7. 25.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