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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홍기원의원 등 10인, 제2202226호(2024. 7. 2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26.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