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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2202238호(2024. 7. 2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26.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