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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2202316호(2024. 7. 2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7. 30.
  • 상정 2024. 9. 2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3.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3.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