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2202354호(2024. 7. 2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30.
  • 상정 2024. 11. 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4.

회의결과

  • 대체토론/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