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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02359호(2024. 7. 2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30.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