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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문수의원 등 16인, 제2202368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