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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373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31.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31.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31.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7. 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