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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문수의원 등 17인, 제2202375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이하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