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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천준호의원 등 14인, 제2202381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4.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